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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융권(은행,저축은행,캐피탈)과 계약된 믿을만한 금융권 업체" "은행권,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제휴점" "시중은행, 캐피탈, 상호저축은행과 계약된 100% 금융중개업체"….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부업체 광고들이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 등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5월 한달간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체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있는 30개 업체를 적발, 관계부처에 통보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번에 적발된 30개 업체의 경우 금융기관과 업무수탁 계약이나 업무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60개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체결", 금융기관 수탁업체" 등 마치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고 대부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실시,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이나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 66곳과 금융기관의 로고·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 2곳 등도 적발했다.

이 대부업체들은 허위 주금납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용도로 3∼4일간 초단기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10%(연 이자율 약 1382%)를 수수료로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허위증명서는 주금 가장 납임, 분식결산 및 공사 입찰 참가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또 가족 등 제3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취급, 법적 후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 등 불법조장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불법행위 조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입법예고된 대부업법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의 대부광고가 상당수에 이르는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대부업법 개정시 불법행위 조장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편 금감원은 인터넷 상의 불법적 허위·과장 대부광고를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업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판매와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 현재까지 357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해 수사당국 등에 통보했다.

Posted by l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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