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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제. 즉, 실명제. 제한적으로 시행??
linn
2007. 6. 29. 23:23
"제한적 본인 확인제" 란?
인터넷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 할 때,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따라서,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 네이버의 안내문
제한적 본인확인제 FAQ
본인확인제를 왜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 하나요?
공공기관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포털, UCC 전문매개사업자 및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전제가 아닌 게시판 서비스로 한하여 시행되므로 이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제와 '실명제'는 다른건가요?
인터넷 이용 시 실명을 사용하고 실명이 표시되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달리, 본인확인 후에는 실명 이외의 ID, 별명 등을 사용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본인확인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2006년 9월 25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영리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본인확인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카페, 블로그 등과 같이 개인이 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게시판 이용시에도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개인이 관리,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 등의 경우 주요 특정인들 간의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댓글만 달 수 있는 게시판도 적용대상인가요?
댓글, 한줄 의견 등 게시판에 이용자의 의견 등 정보를 게재하는 형태의 서비스도 역시 적용대상입니다.
단, 위에서 말한 개인이 관리,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 등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본인확인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러나 본인확인이 되지 않으면 2007년 7월 27일 부터는 공개되는 게시판 및 덧글의 글쓰기를 제한받아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해외동포나 외국인도 본인확인을 꼭 해야 하나요?
해외 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해외 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국제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본인확인 후 가입한 회원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명의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의 최초 시행이후에 1회에 한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단, 예전에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거친 14세미만의 회원은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확인 과정 FAQ
본인의 올바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실명이 확인되지 않아요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하다면 실명인증기관에 고객님의 정보가 없는 경우이므로, 아래 실명인증기관을 통해 고객님의 실명정보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실명인증 기관에 등록하신 후 24시간(영업일 기준)이 지나면 네이버에서 정상적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합니다.
- 우선 이름에 오탈자가 없는지 확인 하십시오. 오탈자 없이 입력하시면 정상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름이 정확하다면 최근에 개명하신 경우나 인증기관에 잘못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실명확인에 사용되는 정보는 은행연합회로 집중되는 금융권 정보와 실명인증기관의 기업회원을 통해 집중되는 정보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신용정보는 해당기관(업체)들이 고객과의 상거래(신용카드 발급 등)발생시 취합되는 정보들인데,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 및 성명정보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라가명 → 나가명, 나불량 →나불양, 홍길동 → 홍길도 본인이 실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고 나타나는 경우는 내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따라서 실명인증기관에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실명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실명확인 신청양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보험증 등 첨부, 실명인증기관별로 다름)를 제출하여 개인 실명DB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명인증기관의 실명등록정보가 아직 네이버로 넘어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명등록은 하였으나 네이버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등록하신 실명에 맞게 수정하셔야 실명확인이 가능합니다.
실명확인 과정에서 도용 아이디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해당 아이디를 탈퇴처리 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또는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고객님 본인 확인 후 아이디 삭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보내 주실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서비스(www.egov.go.kr)를 통해 고객님 본인 확인 후 아이디 삭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를 수정하려 하는데 이미 3개의 아이디가 있다고 나와요
네이버에서는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당 최대 3개의 아이디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회원정보를 수정하실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4개 이상의 아이디가 만들어지게 되어 해당 주민등록번호로는 회원정보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아이디를 탈퇴하신 후 회원정보 수정을 해 주세요. 만약, 기존에 아이디가 2개 이하로 확인되는 데도 위와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면 고객님의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비실명 아이디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은 실명확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실명확인절차가 달라집니다.
가. 외국인등록번호로 가입한 외국인 실명확인 화면에서 본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실명인증기관을 통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였는데도 실명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KAIT)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580-0571)
나. 여권번호로 가입한 외국인
여권번호로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에 제출하신 여권이 본인확인(실명확인) 수단으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절차없이 네이버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다. 국외거주 외국인
국외거주 외국인의 경우 회원가입 시에 가입인증 절차만 거치기 때문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로는 여권사본, 국제면허증 사본이 있으며 아래 국외거주외국인 본인확인 페이지에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시면 24시간(영업일 기준) 내로 제출하신 신분증을 확인한 후 조치하겠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본인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현재 네이버 회원가입을 할 때 법정대리인 (부모님, 후견인)의 동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이 된 경우 14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아이디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친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다시 본인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어린이가 만 20세가 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한 본인확인이 계속 유효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제대로 입력했는데 회원정보를 수정하라고 나옵니다.
회원님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셔야 실명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님이 가입 시에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회원정보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하시려면 고객센터로 [팩스]나 [E-mail문의]중 편하신 방법으로 아래 정보와 함께 신분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 수정 및 실명확인을 해 드립니다.